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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EPISODE 1.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법 제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품 관련 제도는 무엇인가요?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제품에 따른 제도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나 둘 아이를 위한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이 제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 판매처로 오게 된 것인지, 어린이 제품에 적용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폼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에 영향을 받기 쉬운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른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더 많은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절차인지 제품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요. 


나라에서 이 제품들을 다 검사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아야 유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린이제품특별법’에 지정된 제품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자, 해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데요. 관련 법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 어린이제품법)>


제 1장 제 2조의 내용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기본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도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가지는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는데요. 물놀이 기구나 카시트, 비비탄총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인데요. 이 분류에는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지만 제품 검사로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용 타월 등과 같은 유아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어린이제품 중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적합기준이 별도로 있는 제품 군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베폼과 함께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제도 분류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제품에 따른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제도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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