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2022 베베뉴스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만큼은 바른 언어를 배워
잘 쓸 수 있기를 바라실텐데요.
부모님들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장애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각적 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및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대상이라고 이라고 하니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대상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 서비스 등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 설정 가능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3.신청방법
-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장애 가족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게 되기를
베베폼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