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안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https://bokjir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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