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84개월 혜택 모두 수혜 시 최대 1,020만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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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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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개월 (12월분)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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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3개월 (12월분)
월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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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3개월 (60월분)
월 10만 원
-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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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