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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EPISODE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물놀이를 하기 전, 차에 태우기 전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제품은 특히나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물에 띄웠을 때 얼만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끈은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안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제품법’. 그 중 안전을 꼭 중시해야 하는 제품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법’의 기준을 통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는데요. 


▶ 안전인증 절차와 해당 상품 분류(클릭) ◀
 

이 제도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제품에는 물놀이 기구나 카시트, 비비탄총 등이 있습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 내 소개되어 있는 안전인증절차
(이미지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쉽게 말하자면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 싶다면 판매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검사와 공장 공정에 대한 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세가지 제도 중 가장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각 제품 품목에 따른 적용안전기준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 어린이용 구명조끼 등
2.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용 그네, 미끄럼틀, 회전목마, 정글짐, 철봉 등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카시트 등 차 내에서 어린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
4.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용 비비탄총.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제외

내용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제품안전 대상품목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2년간 자체검사 결과가 우수하거나 바로 이전의 정기검사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정기검사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한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제품은 KC마크 아래 ‘안전인증번호’가 쓰여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 안전인증번호 표기 예시
(이미지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안전인증제품 여부 확인하러 가기(클릭) ◀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과 그 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품에 쓰여진 내용 뿐만 아니라 KC마크 아래 인증번호로 안전 인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사용할 물건의 안전성을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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