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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EPISODE 4.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은?


 

지금까지 두 가지 품목의 안전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은 항목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액세서리, 구두 등은 어떤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일까요? 가죽제품, 어린이 장신구 등의 품목이 포함된 ‘공급자적합성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하는 것 만으로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와 해당 상품 분류(클릭)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인데요. 

 

▲ 제품안전정보센터 내 소개되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이 제도의 포함된 제품군들은 각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른 기준들과는 달리 각 제품군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만약 그 기준이 없다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 어린이용 가죽제품 : 구두, 가죽의류, 가죽완구 등
2. 어린이용 안경테 : 안경테, 선글라스 등
3.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안경
4.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우산, 양산
5.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프레임, 바퀴를 장착한 어린이 운동화 (롤러운동화 등)
6.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앞, 뒤 각 2개의 바퀴가 장착된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7. 어린이용 스키용구 : 알파인용의 스키, 스키화(합성수지제) 및 스키바인딩 등
8. 어린이용 스노보드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눈 위에서 사용하는 스노보드
9.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쇼핑카트의 어린이 접근 부품
10.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머리장식품, 시계, 미아방지용 팔찌(1회용 제외) 등
11.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추진력을 얻는 킥보드 또는 전동으로 가는 킥보드 
(좌석이 있는 것은 제외)
12.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바퀴가 운동방향으로 나란히 연결된 운동 장비
13. 어린이용 가구 인증기준 : 어린이용 책상 및 탁자, 의자, 수납가구, 침대, 소파 등
14. 아동용 섬유제품 :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섬유제품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 기타 어린이제품 :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다른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어린이 제품

 

내용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제품안전 대상품목

 


 

다른 품목들과 달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들의 경우 확인 번호 없이 KC마크만 표기합니다. KC마크 아래 번호가 없다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군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안전기준에 의하면 단순히 제품군에 대한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부착된 부품이나 날카로운 정도에도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른과 아이가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알 듯 모를 듯 아직 어려운 어린이 제품 관련 법률 이야기이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 아이의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겠죠? 베베폼이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작성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베베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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