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태동검사비 환급제도
2023 베베뉴스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아이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검사들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예비맘 여러분들께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동검사비 환급>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동검사비 환급은
비급여로 계산된 태동검사비를
최대 2회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베베폼과 함께 태동검사비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지원대상
임신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임신부
대상으로 태동 검사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2.지원내용
비급여로 계산된 태동검사비가 1회에 한해 환급 가능합니다.
단, 35세 이상 임산부에 한해 총 2회 환급이 가능해요!
출산 후 5년 이내까지 환급이 가능하니 출산 이후라도
놓치지 마시고 환급 신청해보세요!
*비급여로 진료비가 계산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급여로 적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 해주세요!
*진료비 영수증 필수! 영수증이 없을 시 해당 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3.신청방법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2. 상단메뉴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클릭
3. 회원 로그인/본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여 요청서 작성
4. 필요서류 항복에 ‘진료비 영수증’ 첨부 필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1644-2000)를 참고해주세요.
환급 신청 후 약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처리가 완료되면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혹은 주소지로 고지된다고 하니
처리기간이 길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